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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세관검사 물품 검사과정에서 물건이 파손된 경우 보상 받는 방법

by 03camperj 2024. 1. 25.

세관검사-물품파손-보상청구-방법
세관검사 물품파손 보상청구 방법

 

요즘은 국내 인터넷 쇼핑처럼 해외직구 사이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직구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해외직구나 해외여행 후 구입한 물품을 입국과정에서 세관검사를 받다가 물품이 파손된 경우라면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를 이용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세관 물품 검사 손실 보상제도 

 

세관 물품 검사도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는 일이기에 세관직원이 물품검사를 하다가 물건이 간혹 파손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손실보상 청구를 통해 심의를 거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으로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라 당당하게 보상 청구하시면 됩니다. 

관련법 참고 
* 관세법 제246조의 2
* 관세법 시행령 제251조의 2
*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손실보상 청구 제출서류 

1. 보상금 지급 청구서

2. 손실내용과 손실금액 증명 서류 

  • 손실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파손된 물품 사진 
  • 손실가격을 확인 할 수 있는 구매영수증 
  • 보상받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보상받는 사람의 통장사본 

※보상급 지급 청구서 양식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별지 제1호서식] 보상금 지급 청구서.hwp
0.01MB

 

 

관세법령정보포털(여기) ▶ 법령 판례 등 별표/서식 법령명에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검색을 통하여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단, 보상금 지급 청구 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위원회 심의 및 보상금지급 청구서 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금 청구기간 

손실보상금에도 청구기간이 있는데요.

물건을 받아보신 후 파손된 내역이 확인되신다면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기한을 참고하여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자 휴대품은 입출국일부터 15일
  • 특송화물 및 우편물의 경우 물품을 수취한 날부터 15일
  • 일반 수출입화물의 경우 물품이 반출된 날부터 15일

작성하신 보상금지급청구서와 증빙서류는 물품검사를 수행한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제출하신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세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보상여부 및 보상 금액을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멀리 해외에서 오는 물건인 만큼 여러 과정을 거쳐서 오게 되는데요. 혹시나 세관 물품 검사 중 물건이 파손된 것으로 예상된다면, 손실보상 제도를 활용해서 꼭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관련내용 참고 

 

세관 검사과정에서 물품이 파손됐다면?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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