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국내 인터넷 쇼핑처럼 해외직구 사이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직구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해외직구나 해외여행 후 구입한 물품을 입국과정에서 세관검사를 받다가 물품이 파손된 경우라면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를 이용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세관 물품 검사 손실 보상제도
세관 물품 검사도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는 일이기에 세관직원이 물품검사를 하다가 물건이 간혹 파손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손실보상 청구를 통해 심의를 거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으로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라 당당하게 보상 청구하시면 됩니다.
관련법 참고
* 관세법 제246조의 2
* 관세법 시행령 제251조의 2
*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손실보상 청구 제출서류
1. 보상금 지급 청구서
2. 손실내용과 손실금액 증명 서류
- 손실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파손된 물품 사진
- 손실가격을 확인 할 수 있는 구매영수증
- 보상받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보상받는 사람의 통장사본
※보상급 지급 청구서 양식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관세법령정보포털(여기) ▶ 법령 판례 등 ▶ 별표/서식 ▶ 법령명에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검색을 통하여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단, 보상금 지급 청구 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위원회 심의 및 보상금지급 청구서 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금 청구기간
손실보상금에도 청구기간이 있는데요.
물건을 받아보신 후 파손된 내역이 확인되신다면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기한을 참고하여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자 휴대품은 입출국일부터 15일
- 특송화물 및 우편물의 경우 물품을 수취한 날부터 15일
- 일반 수출입화물의 경우 물품이 반출된 날부터 15일
작성하신 보상금지급청구서와 증빙서류는 물품검사를 수행한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제출하신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세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보상여부 및 보상 금액을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멀리 해외에서 오는 물건인 만큼 여러 과정을 거쳐서 오게 되는데요. 혹시나 세관 물품 검사 중 물건이 파손된 것으로 예상된다면, 손실보상 제도를 활용해서 꼭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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