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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차위반 과태료 범칙금 정리

by 03camperj 2023. 10. 19.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이라는 불리는 곳에서 속도위반을 할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죠. 무인카메라로 단속하기도 하고 경찰관이 상시 단속하기도 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운전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벌점)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 : 무인카메라나 블랙박스 신고등으로 적발되어 운전자가 아닌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범칙금 :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어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벌점 : 범칙금 부과 시 함께 부과됩니다. (벌점이 쌓이면 면허정지, 면허취소까지 됩니다)

 

 

 

<과태료 낼까? 범칙금 낼까?>

과태료와 범칙금 중 만원 더 비싼 과태료를 내야 할지, 벌점을 받고 만원 싼 범칙금을 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만원 더 내고 과태료를 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과태료의 경우 기록에 남지 않지만, 범칙금을 납부하는 경우 벌점이 기록으로 남아 다음 연도 자동차 보험료에 할증가 할증됩니다.

 

1.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위반 과태료 

제한속도위반 승용차 과태료 승합차 과태료
20km 이하 7만원 7만원
20km초과 ~ 40 km이하 10만원 11만원
40km초과 ~ 60km 이하 13만원 14만원
60km 초과 16만원 17만원

2.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위반 범칙금 (벌점)

제한속도위반 승용차 범칙금(벌점)  승합차 범칙금(벌점)
20km초과 ~ 40 km이하 6만원 (15점)  6만원 (15점)  
40km초과 ~ 60km 이하 9만원 (30점) 10만원 (30점)
60km/h 이하 12만원 (50점) 13만원 (50점)
60km/h 초과 15만원 (120점) 16만원 (120점)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벌점)

신호위반을 하게 되면 경우 차량에 상관없이 동일한 벌점 (30점)이 적용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승용차로 위반 시 무려 12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요즘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무인카메라나 경찰단속이 아니더라도 인근 주민들이나 행인들이 신고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스쿨존 주정차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류 과태료 범칙금 (벌점)
오토바이 9만원 8만원 (30점)
승용차 13만원 12만원 (30점
승합차 14만원 13만원 (30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벌금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의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이 동일하며, 벌점은 없습니다.

종류 과태료 (범칙금 동일)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지만, 1년간 벌점이 40점 이상으로 누적되는 경우 면허정지가 되니 운전을 매일 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벌점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와 범칙금이 아주 쎄죠? 아이들이 다니는 길목인 만큼 속도와 신호에 신경 써서 운전해 주시면 과태료 낼 일 전~혀 없답니다. 

 

혹시나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이 걱정되신다면 고지서 날라오기전에 미리 조회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신호위반 속도위반 미납 과태료 미리 조회하는 방법

운전 중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에서 빨간 신호로 바뀐 경우, 신호위반으로 찍혔나? 싶기도 하고 속도를 지켜 주행하긴 했지만 혹시나 속도위반에 찍힌 건 아니겠지? 의심되는 경우 고지서가 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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