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이라는 불리는 곳에서 속도위반을 할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죠. 무인카메라로 단속하기도 하고 경찰관이 상시 단속하기도 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운전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벌점)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 : 무인카메라나 블랙박스 신고등으로 적발되어 운전자가 아닌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범칙금 :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어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벌점 : 범칙금 부과 시 함께 부과됩니다. (벌점이 쌓이면 면허정지, 면허취소까지 됩니다)
<과태료 낼까? 범칙금 낼까?>
과태료와 범칙금 중 만원 더 비싼 과태료를 내야 할지, 벌점을 받고 만원 싼 범칙금을 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만원 더 내고 과태료를 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과태료의 경우 기록에 남지 않지만, 범칙금을 납부하는 경우 벌점이 기록으로 남아 다음 연도 자동차 보험료에 할증가 할증됩니다.
1.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위반 과태료
제한속도위반 | 승용차 과태료 | 승합차 과태료 |
20km 이하 | 7만원 | 7만원 |
20km초과 ~ 40 km이하 | 10만원 | 11만원 |
40km초과 ~ 60km 이하 | 13만원 | 14만원 |
60km 초과 | 16만원 | 17만원 |
2.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위반 범칙금 (벌점)
제한속도위반 | 승용차 범칙금(벌점) | 승합차 범칙금(벌점) |
20km초과 ~ 40 km이하 | 6만원 (15점) | 6만원 (15점) |
40km초과 ~ 60km 이하 | 9만원 (30점) | 10만원 (30점) |
60km/h 이하 | 12만원 (50점) | 13만원 (50점) |
60km/h 초과 | 15만원 (120점) | 16만원 (120점) |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벌점)
신호위반을 하게 되면 경우 차량에 상관없이 동일한 벌점 (30점)이 적용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승용차로 위반 시 무려 12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요즘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무인카메라나 경찰단속이 아니더라도 인근 주민들이나 행인들이 신고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스쿨존 주정차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류 | 과태료 | 범칙금 (벌점) |
오토바이 | 9만원 | 8만원 (30점) |
승용차 | 13만원 | 12만원 (30점 |
승합차 | 14만원 | 13만원 (30점)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벌금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의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이 동일하며, 벌점은 없습니다.
종류 | 과태료 (범칙금 동일) |
승용차 | 12만원 |
승합차 | 13만원 |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지만, 1년간 벌점이 40점 이상으로 누적되는 경우 면허정지가 되니 운전을 매일 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벌점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와 범칙금이 아주 쎄죠? 아이들이 다니는 길목인 만큼 속도와 신호에 신경 써서 운전해 주시면 과태료 낼 일 전~혀 없답니다.
혹시나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이 걱정되신다면 고지서 날라오기전에 미리 조회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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