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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전동킥보드 지켜야 할 안전수칙 범칙금 주행나이 안내

by 03camperj 2023. 6. 13.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6가지 

1. 운전면허 필수

2. 정원초과 이용금지

3. 보행자 배려하기

4. 안전장치(안전모, 보호대) 착용하기 

5. 인도주행금지

6. 음주운전 금지

7. 주행 중 휴대폰 사용금지

 


요즘 이동수단으로 많이들 타고 다니는 전동킥보드. 
주차가 용이하고, 쉽게 내리고 탈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사건 사고 소식도 많이 들려옵니다. 
 

 
 
1. 운전면허 필수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취득자만 주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면허 운전이 적발 될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하다 적발되면 보호자가 10만 원의 범침금을 내야 합니다. 
 
2. 정원초과 이용금지
안전을 위해 1명만 탑승해야 합니다.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하게 되면 무게중심을 잡기 어려워 사고의 위험도가 증가됩니다. 위반시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3. 보호자 배려하기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가고 신호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4. 안전장치 (안전모, 보호대) 착용하기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전동 킥보드 주행 시에는 신체가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안전모와 더불어 팔꿈치, 무릎보호대를 함께 착용하면 사고 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안전모 미착용 시에는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5. 인도주행금지
사람들이 통행하는 인도에서는 주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없는 길이라면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주행해야 합니다. 자전거도로에서의 최고 속도는 20km로 달릴 수 있으며 과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3만 원의 벌칙금이 부과됩니다. 

6. 음주운전 금지
전동킥보드도 자동차나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단속의 대상입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오니 음주 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해야 합니다.
 
7. 주행 중 휴대폰 사용금지
전동킥보드를 주행하는 동안에는 주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주행해야 돌발 사고에 빠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주행중 휴대폰을 사용하게 될 경우 주의력이 약해지게 됨으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년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보급화 되어 가고 있는 만큼 안전 수칙을 잘 지켜 주행하는 것이 내 몸을 보호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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