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결제분부터 영화관람료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추가되었습니다. 요즘 영화관람료가 너무 비싸서 할인받지 않고 제값 주고 보기 부담스러웠는데요. 문화비 소득공제가 된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도서,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영화관람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반드시 한국 문화 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아래 문화비 상품을 구매 하였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한국 문화 정보원 등록 된 사업자 검색 바로가기
적용대상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 시 가능)
결제방법 :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 온라인PG 결제, 간편 결제, 상품권 및 핸드폰 소액결제, 일부 지역화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가 등록한 결제 방법 내에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부 지역화폐, 간편결제, PG사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은 운영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분류 | 적용 가능 | 적용 불가 |
도서 | ISBN 978,979로 시작하는 도서(중고책포함) ECN이 있는 전자책 |
개인간 중고책 거래 교구 상품 및 잡지 ISBN 880으로 시작하는 도서 |
공연 | 공연 티켓 구입비 온라인 실황 중계 공연 |
공연 녹화 중계영상 MD 상품 등 |
박물관 미술관 |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일일 교육비가 포함 된 입장권 |
기념품, 박물관 미술관 장기교육 문화강좌비용 등 |
신문 | 종이 신문 구독료 | 인터넷 신문 구독료 |
영화 | 영화관람 티켓 | OTT 플렛폼 영화 시청을 위한 지불 비용 팝콘 등 영화관 판매 식음료 등 |
더 자세한 사항은 문화비소득공제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아는 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잘 활용하셔서 연말정산 때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문화비소득공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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