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1 전입신고 확정일자 하는방법 필요서류 신고기간 과태료 총정리 부동산 전세 계약 후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알고 계신가요? 전세계약을 하게 되면 전세 보증금을 내게 되죠. 계약만료 후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이사 당일 , 두 가지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계약 후 해야하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입신고 하기 이사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는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입신고는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으로 이사 당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내가 전세로 살고 있는 기간 동안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세 준 집을 팔았을 때 새로운 집주인(임대인)이 나타나도 내가 임차한 전세기간 동안에는 내쫓을 수 없는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 대항력은 전입신고 한 .. 2023. 10.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