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수급액은 월 최대 323,180원입니다. 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 시 연중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 드리고자 국가에서 연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후 신청해 주세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1. 대상자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어르신 중 가구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이하인 분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 "소득인정액"이란 월 수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수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①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②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③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④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신 분
▶기초연급은 만 65세 생일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함으로 만 나이가 헷갈리시다면 생년월일로 만 나이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 모의계산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모의계산을 통해 기초연금 신청 전 기초연금 수령여부와 금액을 자가 진단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재산정보 등을 설명에 따라 입력하시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1. 신청장소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 센터,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2. 신청기간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3. 준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신청 시, ①신청자 본인 신분증 ②대리인의 신분증 ③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 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부부모두 기초 연금을 받으실 경우 한 분의 통장 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 월세 계약서 (해당자만)
참고로 아래 서류들은 읍, 면, 사무소나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음으로 방문작성하여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4. 연금지급일
매월 25일 계좌로 지급 (25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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