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두통 어지러움 증상에 대한 MRI 검사는 2023년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된 고시에 의하면 뇌질환과 무관한 두통 어지러움에 대한 MRI 검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게 위해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 어지러움에 대한 급여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전문의 진단으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단순 두통 어지러움 대한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제외 - 10월 1일 부터 시행
뇌질환 의심 두통, 어지럼 유형
- 내 생에 처음 겪어 보는 벼락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 번쩍이는 빛, 시야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 기침, 배변 등 힘주기로 악화되는 두통
-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울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
- 특정 자세에서 눈(안구)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러움
- 어지러움과 함께 걷기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움
- 어지러움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음
※ MRI 검사 여부는 전문의를 통한 진단이 필요. (10월 1일 부터는 전문의 소견이 없는 경우, 단순 두통만으로는 건강보험 적용 불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MRI 검사 필요성이 낮은 단순 두통, 어지러움에 대한 무분별한 MRI 검사 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필요한 MRI 검사를 줄여 절감되는 재정은 국민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기반을 강화하는데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정된 고시는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후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된 고시 내용은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터넷 누리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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