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에서 라돈 무료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화된 주택의 바닥, 벽, 건물의 갈라진 틈을 통해 라돈이 집안으로 유입되어 축적될 가능성이 높아 거주하는 주택(특히 단독주책)은 라돈 측정을 권장합니다. 선착순으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라돈 무료측정 신청 방법
라돈은 자연방사성 물질 중 하나로 세계 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 물질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라돈은 호흡을 통해 폐에 유입되면 기관지나 폐에 흡착되어 DNA 손상 및 폐암을 일으키기 때문에 실내 라돈 저감관리가 필요합니다. 라돈 무료측정을 신청하면 공단에서 측정기를 택배로 발송합니다. 자가 설치해서 90일 이상 측정 후 공단으로 다시 보내면 측정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어르신들 대신 신청해서 알람기를 놓아주세요.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토양과 인접하여 라돈노출에 취약 할 수 있습니다.
라돈 검출기 신청접수기간 : 2023.07.12~2023.10.31 (선착순)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https://keco.or.kr/)에서 무료 신청 가능
※주의사항 : 가공제품 (라텍스, 침대, 대리석 등)이 아닌 실내 공기 중의 라돈 농도 측정이 가능하며 90일 측정일 기간 중 이사 및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측정이 불가합니다.
라돈 무료측정 신청절차
1. 2023.6월~10월까지 신청접수 (선착순 조기마감)
2. 대상자 선정, 라돈 검출기 자택배송 (11월~12월)
3. 자가측정 ▶ 거주자 직접 설치 90일 이상 측정 (2023.11월~2024.2월)
4. 공단으로 라돈 검출기 발송 (2024.3월~5월)
5. 측정 결과안내 (문자 발송 2024.6월, 결과 보고서 우편 2024.7월)
6. 저감관리 고농도(148Bq/m3 초과) 순 저감관리 제공 (2024.7~12월)
라돈 무료 측정 결과에 따른 저감 컨설팅 진행
검사결과 라돈 수치 148Bq/m3초과된 경우 라돈알람기를 보급해 드립니다. 알람기 제공을 통해 자발적 환기하는 생활 습관으로 실내 라돈 농도를 저감 시킬 수 있습니다. (농도 순 400세대 한정)
라돈수치 300148 Bqm3 초과된 주택에는 환기설비를 설치 및 시공해 드립니다. (농도순 100세대 한정)
단, 전기료 등 유지비는 개인부담입니다.
※주택만 해당, 공동주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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