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교통비는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버스, 지하철, 택시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 가능 합니다. 신청 방법 알려 드립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지원사업 신청안내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 지원 (임산부 명의 신용 또는 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
○지원대상 :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임산부
○신청기한 :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사용용도 :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택시) 이용비, 자차 유류비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 부터 12개월
-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 (자녀 주민등록일)로 부터 12개월
○사전 준비사항
- 신청일 현재 아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 카드, 하나카드, BC카드 (하나 BC, IBK기업은행)
- 내국인 - 임신 기간 중 신청 시 [정부 24 > 맘 편한 임신 >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선행]
○임신기간 중 신청 ▶온라인 신청 방법
- 정부 24 홈페이지 > 원스톱서비스 [맘 편한 임신] > 지차제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서 신청
※엽산, 철분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등 타 서비스와 동시 신청 가능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임신기간 중 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방법
- 임산부 본인반 가능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
○출산 후 신청 ▶ 온라인 신청방법(자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가능)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출산 후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방법 (자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가능)
-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가능
- 본인 신분증,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이외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문의 :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다산콜센터 02-120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임산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신하면 배가 나오면서 운전하기 쉽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불편해집니다. 서울시 거주하신다면 임산부 교통비 꼭 챙기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상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포공항 아침 비행기 공항까지 카니발 아이 엠 택시 이용 방법 (0) | 2023.07.11 |
---|---|
2023 독거 노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신청 안내 (0) | 2023.07.10 |
새마을 금고 부실 지점 조회 확인 방법 정리 (0) | 2023.07.09 |
테슬라 슈퍼 차저 전국 위치 찾기 주소 안내 (0) | 2023.07.09 |
고양시 물 놀이터 도심 속 작은 워터파크 4곳 알아보기 (0) | 2023.07.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