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앱은 불법 주차 또는 정차 한 차량들에 대해, 주민 신고로 해당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등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주차 또는 정차 차량을 발견하셨다면, 사진을 촬영하여 직접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 (안드로이드,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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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구역 / 불법 주정차 과태료
6대 불법 주정차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6개 지점)
1. 소화전 반경 5m
- 과태료 8~9만 원 부과
- 주정차 금지 안전표시 (금지 표지판/노면표시)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2. 교차로 모퉁이 5m(회전교차로 포함)
- 과태료 4~5만 원 부과
- 주차 또는 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 차량
3. 버스정류소 10m
- 과태료 4~5만 원 부과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또는 노면 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차량
4. 횡단보도
- 과태료 4~5만 원 부과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법 한 정지 상태 차량
5.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 승용차 12만 원 , 승합차 13만 원 (일반도로의 3배 부과)
- 주차 또는 정차 금지 안전표시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6. 인도 위 불법 주정차
-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 2023.8.1부터 1분 이상 주정차시 적용
신고내용 촬영방법
스마트폰 카메라에 들어가서 직접 촬영하지 않고, 안전신문고 앱에서 촬영한 사진으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장의 신고 사진만으로 위반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정확한 사진 촬영이 필요합니다.
1. 차량이 정차했음을 알 수 있도록 동일한 위치 (전면사진 2장 또는 후면사진 2장)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해 주세요.
-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지 않은 경우 재촬영 (예를 들어 전면사진 1장, 후면사진 1장 신고 불가)
2. 위반 지역을 알 수 있도록 주변 배경, 안전 표지등이 함께 보이도록 촬영해 주세요.
- 주변 배경이 보이지 않거나, 위반지역을 확인할 수 없는 사진은 신고 접수가 불가합니다.
3. 차량 번호를 식별할 수 있도록 촬영해 주세요.
- 차량 번호가 보이지 않을 경우 신고 접수가 불가합니다.
이렇게 신고한 내용은 익명이 보장되며, 7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조금 더 걸리기도 합니다.
아쉽게도 신고에 대한 보상이나 포상금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신고가 처리 기관에서 수용되거나 처리 이후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시면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추후 적립된 마일리지로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신고한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안전신문고」 앱 > 「나의 신고」 메뉴에서 조치결과 및 답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불법 주차 또는 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안전신문고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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