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아파트 단지마다 전기차 충전구역이 늘어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이웃 간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으니 올바른 주차구역에 주차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기준
♠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 주차 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 10만 원
♠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 10만 원
- 충전시설, 충전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적치 등
- 충전구역에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을 초과화여 계속 주차
♠ 충전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 : 10만 원
♠ 고의로 충전시설 및 구획선, 문자 훼손행위 : 20만 원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 실행 ▶불법주정차 위반 유형선택 ▶ 친환경차 충전구역 ▶ 사진촬영 ▶ 발생지역 선택, 내용기재, 휴대전화 번호 확인 후 제출
신고자의 정보는 익명으로 보장되며, 신고 후 7일 내에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선전화로는 신고를 받고 있지 않아 안전신문고 앱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일상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주도 SK렌터카 T멤버십 할인혜택 예약방법 안내 (0) | 2023.06.20 |
---|---|
국민체력 100 : 전국민 운동지원금 5만원 지급 누구나 신청 가능 안내 (0) | 2023.06.20 |
KT 25% 선택약정 요금할인 신청방법 안내 (0) | 2023.06.19 |
안전신문고 앱 불법 주차 신고 보상 포상금 과태료 안내 (0) | 2023.06.18 |
훈련소 입소 준비물 안내 (공통 , 선택 준비물) (1) | 2023.06.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