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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차이 연차 사용 여부 정리

by 03camperj 2023. 8. 31.

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오늘 정부의 발표가 났습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연차가 소진되는 건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임시공휴일 VS 대체공휴일 차이 그리고 연차 사용 여부 정확히 알려 드립니다.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차이

임시공휴일은 달력상 공휴일은 아니지만, 나라에 중요한 행사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입니다. 정부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2일 근무를 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 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고, 8시간 초과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로 계산합니다. 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유급휴일 대상이 아닙니다.

 

대체공휴일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법정공휴일과 겹칠때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월요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2023년 공휴일은 설날 & 추석연휴 , 3.1절,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10월 3일 화요일), 한글날(10월 9일 월요일), 크리스마스(12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인데 연차 소진되나요안 되나요

 

 

직장인들은 연차 사용유무가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정답은 회사는 연차 소진 없이 근로자에게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미 연차를 낸 경우라면, 해당 연차는 취소되어야 하고, 회사 측에서 연차취소처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차사용을 강제 할 수 없습니다. 연차사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상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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