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에 의하면, 2종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10년이 지나면 정기적으로 운전면허를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2종 운전면허 갱신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바로가기 |
2종 운전면허 갱신 방법 (오프라인)
1.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 직접 방문.
2. 제2종 운전면허 재발급 자필로 작성한 서류와 신분증, 갱신 전 운전면허증, 여권사진 제출
3. 수수료 결제 (기본 국문 발급 8,000원)
4. 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한 경우 당일 수령, 경찰서에서 신청한 경우 약 1~2주 후 수령 (방문 또는 등기 선택 가능)
제2종 운전 면허 재발급받는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 민원부를 통해 발급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현장에서 제 2종 운전면허 재발급 서류를 작성하게 되며, 신분증과 갱신 전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여권사진(3.5 cmx4.5 cm) 1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서류가 제출되면 재발급에 대한 수수료를 결제하게 되며 , 일반적으로 많이 발급하시는 2종 일반국문으로 재발급하는 경우 8,000원의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면허 시험장에 방문하여 신청한 경우, 당일 수령이 가능하며 경찰서에서 신청한 경우 약 1~2주 후 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 방법은 방문수령 또는 등기 둘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등기 선택 시 추가 등기요금이 발생되는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2종 운전면허 갱신 방법 (온라인)
1. 도로교통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
2.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 2종면허증 갱신
3. 본인인증
4. 약관동의 신청
5. 사진등록
6. 면허종류 선택 ▶언어구분 선택 ▶수령방법 선택 ▶ 경찰서 선택 ▶날짜선택 ▶ 신청내역확인
7. 수수료 결제 (기본 국문발급 8,000원)
8. 면허 정보확인 - 면허증분실여부 확인
9. 신청완료
온라인으로 2종 면허갱신 신청 후 본인 수령 시에는 기존 면허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수령할 수 없는 경우, 기존 면허증,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기간내 갱신하지 않는 경우 2종 면허의 경우 과태료 20,000원 (70세 이상 30,000원)이 부가되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가 취소되오니 바쁘시더라도 기간 내 갱신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온라인 2종면허갱신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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