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지도>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실직, 폐업, 중한 질병, 부상, 자연재해 등 여러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활이 곤란해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 사전에 위기상환 확인 후 사후 소득&재산 확인
- 중위소득 75% 이하 (대도시 4인가구 기준 소득 405만 원)
- 재산 2억 4천100만 원
-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위기상황이란!!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등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중한 질병으로 수술받을 때 화재, 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곤란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내용
- 생계 (1인가구 기준 63만 원)
- 의료 (300만 원 한도)
- 주거(대도시 1인기준 월 39만 원 한도)
-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해산&정제비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
지원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24시간 긴급복지상담 가능)
이상 긴급복지지원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선상담보다는 거주지 근처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대면상담을 통해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인 만큼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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