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 청년들을 위해 청년지원금인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경기도에서 분기별 25만 원씩(최대 100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격요건
지원대상 :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 (경기도 3년 이상 계속거주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자)
신청기간 : 2023.11.01(수) 09:00~2023.11.30(목) 18:00까지
지원내용 : 분기별 25만 원 최대 4분기 지원 (25만 원 x 4분기 =100만 원)
지급방식 : 모바일 또는 카드 (시, 군별 지역화폐 지급)
!! 신청 가능한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본인의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조회하면 신청 가능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회폐는 초본 상 주소지 시군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처는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된 주유소, 헬스장, 필라테스, 병원, 편의점, 학원 미용실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가맹점 찾기로 사용처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니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 신청되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신청서 작성
- 지난 분기 소급해서 받을 수 있음으로 2023.1분기~2023.3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으면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확인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작성
3.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11.1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기초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 (2023.11.1~2023.11.30 발급본)
예산조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으니 자격조건에 해당되신다면 빠르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남들 다 신청하는데 나만 모르고 신청 안 하면 손해겠죠? 자격조건에 해당하신다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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