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불법충전 신고1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안내 요즘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아파트 단지마다 전기차 충전구역이 늘어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이웃 간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으니 올바른 주차구역에 주차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기준 ♠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 주차 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 10만 원 ♠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 10만 원 - 충전시설, 충전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적치 등 - 충전구역에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을 초과화여 계속 주차 ♠ 충전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 : 10만 원 ♠ 고의로 충전시설 및 구획선, 문자 훼손행위 .. 2023. 6.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