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불법주정차1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안내 요즘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아파트 단지마다 전기차 충전구역이 늘어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이웃 간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으니 올바른 주차구역에 주차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기준 ♠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 주차 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 10만 원 ♠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 10만 원 - 충전시설, 충전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적치 등 - 충전구역에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을 초과화여 계속 주차 ♠ 충전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 : 10만 원 ♠ 고의로 충전시설 및 구획선, 문자 훼손행위 .. 2023. 6.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