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문화비 소득 공제 영화 관람료 적용 7월 1일 부터
7월 1일 결제분부터 영화관람료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추가되었습니다. 요즘 영화관람료가 너무 비싸서 할인받지 않고 제값 주고 보기 부담스러웠는데요. 문화비 소득공제가 된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도서,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영화관람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반드시 한국 문화 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아래 문화비 상품을 구매 하였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한국 문화 정보원 등록 된 사업자 검색 바로가기 적용대상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 시 가능) 결제방법 :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 온라인PG 결제, 간편 결제, 상품권 및 핸드폰 ..
2023.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