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준비를 하면서 한번쯤 들어 봤을 단어입니다.
정부에서 챙겨주는 지원금인 '가정양육수당' 잊지말고 꼭 챙겨 받으시길 바라며 포스팅합니다.
가정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오로지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 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자녀의 보육상황에 따라 서비스 변경이 필요합니다. (ex. 가정보육을 하다가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에 다니게 될 경우에는 별도로 보육료 전환 신청 필요)
선정기준
- 수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초등학교 입학 취학 연도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0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 수당을 지원합니다.
서비스내용
양육 수당은 아동의 개월수에 따라 차등 지급 합니다.
-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지원
- 12개월~23개월 : 150,000원 지원
- 24개월~86개월 미만(취학 전) : 100,000원 지원
장애아동 양육 수당은 장애아동의 개월수에 따라 차등 지급 합니다.
- 0개월~11개월 : 200,000원 지원
- 12개월~23개월 : 177,000원 지원
- 24개월~35개월: 156,000원 지원
- 36개월~47개월: 129,000 지원
- 48개월~89개월 미만 (취학 전) : 100,000원 지원
신청방법
-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또는 스마트폰 앱 '복지로'를 다운로드하여 신청 가능.
- 복지로의 서비서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 함으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신청.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확정 > 이의신청접수 > 서비스지원 >
- 서비스 사후 관리
입금일자
-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신청 시 작성했던 아동 또는 부모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25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입금
전화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를 이용하세요.
다들 잊지말고 정부에서 주는 혜택인 가정양육수당 꼼꼼히 체크하셔서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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