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활고 등의 어려움이 없도록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 취업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신청하면 구직 활동 기간 동안 소정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 지급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하기
1. 고용보험공단(www.ei.go.kr) ▶ 개인서비스 ▶ 조회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확인
2. 워크넷 (www.work.go.kr)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하기>
3. 고용보험공단 ( www.ei.go.kr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신청>
4. 실업급여 신청하기 위해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 지급대상자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단,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
-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있을 것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단, 본인 스스로 퇴사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해고된 경우 제외)
지급금액 , 수급기간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 급여 일수
2023년 금액 기준 상한액 1일 66,000원과 하한액 1일 61,568의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 ~ 최대 270일까지 지급 가능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 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여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지급대상자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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