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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실업급여 신청하기 예상금액 지급대상 수급기간 총정리

by 03camperj 2023. 10. 4.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활고 등의 어려움이 없도록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 취업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신청하면 구직 활동 기간 동안 소정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 지급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예상금액 계산하기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pdf
0.16MB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하기 

 

 

1. 고용보험공단(www.ei.go.kr) ▶ 개인서비스 ▶ 조회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확인 

2. 워크넷 (www.work.go.kr)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하기>

3. 고용보험공단 ( www.ei.go.kr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신청> 

4. 실업급여 신청하기 위해 관할 고용센터 방문 

 

관할 고용센터 찾기

 

실업급여 지급대상자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단,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 
  •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있을 것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단, 본인 스스로 퇴사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해고된 경우 제외)

지급금액 , 수급기간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 급여 일수

2023년 금액 기준 상한액 1일 66,000원과 하한액 1일 61,568의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 ~ 최대 270일까지 지급 가능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안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 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여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지급대상자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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