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계약 후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알고 계신가요? 전세계약을 하게 되면 전세 보증금을 내게 되죠. 계약만료 후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이사 당일 <전입신고> , <확정일자> 두 가지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계약 후 해야하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입신고 하기
이사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는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입신고는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으로 이사 당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내가 전세로 살고 있는 기간 동안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세 준 집을 팔았을 때 새로운 집주인(임대인)이 나타나도 내가 임차한 전세기간 동안에는 내쫓을 수 없는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 대항력은 전입신고 한 다음날의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하는 2가지 방법 (방문, 온라인)
- 신분증 지참 후 , 이사한 거주지의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정부 24(여기) 로그인 후 전입신고 > 민원신청에서 가능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증거력을 가지는 법률상의 날짜를 뜻합니다. 내가 전세로 살고 있는 기간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전세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두 가지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2가지 방법 (방문,온라인)
- 신분증+부동산계약서 원본 지참 후, 이사한 거주지의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가능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여기) 접속 후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수수료 납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전세계약 종료 시,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요즘은 전세사기부터 계약만료 시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가입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가입할 수는 없고, 전세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전입신고일 또는 잔금지급일 중 늦은 날 기준으로 전세계약기간이 1/2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가입이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증회사로는 <주택도시 보증공사 HUG> , <SGI 서울보증보험> , <한국주택금융공사 HF>가 있으며, 각 회사별로 가입조건과 보증 수수료가 상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보증이용절차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HUG) 바로가기 |
SGI 서울 보증보험 바로가기 |
한국 주택금융공사(HF) 바로가기 |
이상, 전세계약을 하고 나서 꼭 해야 하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기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적은 돈이 아닌 만큼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안전하게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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