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무료로 검사해 주는 건강검진 다들 받으셨나요? 2023년은 홀수연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입니다. 출생연도 끝이 1,3,5,7,9로 끝난다면 올해가 지나기 전에 잊지 말고 검진받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
1. 지역가입자 : 세대주와 20세 이상 세대원 중 홀수연도 출생자
2. 피부양자 : 20세 이상 홀수연도 출생자
3.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전체,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 대상자 (홀수연도 출생자)
4. 의료급여수급자 : 20세~64세 홀수연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공통검사항목
대상질환 | 검사항목 |
비만 |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
당뇨병 | 공복혈당 |
시각, 청각이상 | 시력,청력 |
간장질환 | AST, ALT, r-GTP |
고혈압 | 혈압 |
폐결핵/흉부질환 | 흉부방사선촬영 |
신장질환 |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e-GFR |
구강질환 | 구강검진 |
빈혈증 | 혈색소 |
성(男,女) ,연령별 검사항목
검사항목 | 대상연령 |
콜레스테롤 HDL/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트리글리세이드) |
남자 : 24세 이상 (4년 주기) 여자 : 40세 이상 (4년 주기) |
B형간염 감사 | 40세 (면역자, 보균자 제외) |
골밀도 검사 | 54세 여성과 66세 여성 |
인지기능장애 | 66세이상 (2년 주기) |
정신건강 (우울증)검사 |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
생활습관 평가 | 40세, 50세, 60세, 70세 |
노인신체기능 검사 | 66세, 70세, 80세 |
치면세균막 검사 | 40세 (구강검진 항목) |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 검사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고, 확진검사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질환 의심자)는 2024년 1월 31일까지 실시합니다.
6대 암검진 항목
공통검진 항목과, 성 연령병 항목은 무료로 실시하지만 6대 암검진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공단에서 90%를 부담하고 수검자가 10%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단, 대장암 및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참고로 암검진 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건강보험료 하위 50%에 해당하는 국가암검진사업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1. 위암 : 40세 이상은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남, 여 모두 해당)
2. 대장암 : 50세 이상은 1년마다 대변검사를 받습니다. (남,여 모두 해당)
3.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를 받습니다. (여성만 해당)
4.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받습니다 (여성만 해당)
5. 간암 : 40세 이상 고위험군은 1년에 2회 간 초음파와 혈액 검사를 받습니다. (남,여 모두 해당)
6. 폐암 : 54세 이상 남녀 중 30세 이상 흡연력을 가진 폐암 고위험군은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검진을 받습니다 ( (남,여 모두 해당)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
혹시 바쁜일상때문에 깜빡하고 전년에도 국가검진을 받지 못하고 지나친 경우,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사업장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 하며, 그 외 가입자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추가 신청 해주시면 됩니다.
올해 건강 검진 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건강검진 병원을 찾아 병원 문의하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우리동네 검진기관을 조회해 볼수 있습니다.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사업주와 근로자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면 근로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근로자에게 건강진단 관련해 사전 고지 않지 않은 사업주 또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니 아직 안 하셨다면 서둘러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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