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전 첫 아르바이트 시급을 1시간에 1,800원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최저임금은 당시에 비하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이 마저도 지키지 않는 고용주들을 보면 화가 납니다.
최저임금제도와 임금 미지급시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고용주들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대상이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의 벌금부과가 됩니다. (병과가능)
년도 | 시급 | 월급 |
2020년 | 8,590 | 1,795,310원 |
2021년 | 8,720 | 1,822,450원 |
2022년 | 9,160 | 1,914,440원 |
2023년 | 9,620 | 2,010,580원 |
임금 미지급 시에는 고용노동부민원마당(https://minwon.moel.go.kr/) > "체불임금확인서" 메뉴를 통해 간편 인증 후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 처리절차는 문자메시지로 알림이 오며, 보통은 신고 이후 시간은 다소 걸리긴 하지만 지금까지 못 받은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한 대가로 돌려받는 정당한 내 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꼭 마지막까지 신고를 해야 돈을 입금해 주는 악덕 사업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나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등의 일을 겪고 계시다면 당당하게 목소리 내셔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최저임금제도, 최저시급, 임금 미지급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급계산기 네이버 참조 (최저시급)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체불임금확인서 신고&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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