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정보

2024년 최저시급, 위반시 처벌, 신고 방법까지 다 알려드려요

by 03camperj 2023. 10. 24.

2024-최저임금
2024 최저임금

2023년 8월 4일 고용부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2024년 최저시급이 발표되었습니다. 2023년 시급과 비교해서 얼마나 올랐는지 살펴봅시다. 

2024년 최저시급 

최저시급 적용기간 :  2024.1.1~2024.12.31 

최저시급은 사업의 종류에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최저임금 고시를 다운로드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3호).pdf
0.08MB

 

 

  2023 2024
최저시급 9,620원 9,860원
최저주급 461,760원 473,280원
최저월급
(주40시간, 유금주휴8시간포함)
2,010,580원 2,060,740원
최저연봉 24,126,960원  24,728,880원  
최저연봉 실수령액  21,882,840원 22,414,680원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최저시급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단, 가족사업,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앉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는 경우 (처벌)

최저시급보다 낮은 금액으로 시급을 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고 최저임금과 동일한 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시급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저시급에 미달한 금액을 시급으로 지급한 경우 신고하여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평일 9:00~18:00) 고용주에 대한 신고는 아래 링크를 통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바로가기

 

 

당연히 받아야 하는 최저시급!! 안주는 고용주가 있으면 신고해서라도 받아내야 합니다. 최저시급 외 주휴수당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내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세요. 

 

 

2024 내 주휴수당 계산하기

 

 

2024년에는 적어도 최저시급 챙기시기 바랍니다. 물론 최저시급보다 더 주면 좋지요. 이상 2024년 최저시급, 그리고 최저시급을 받지 못할 경우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