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완납증명서란, 국세를 완납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문서로 발급 방법은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관할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에서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국세완납증명서」 홈텍스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3. 민원증명 ▶ 납세증명서 (국세완납증명) 선택
4. 기본 인적 사항 확인 ▶ 수령방법 확인 ▶ 신청내용 확인 ▶ 하단의 「신청하기」 선택
5. 인터넷접수목록조회에서 「출력」
6. 납세 증명서 발급 완료 (인터넷 발급 무료)
※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 로부터 30일 입니다.
국세는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 직접세 : 종합부동산세, 송속 및 증여세, 법인세, 소득세
- 간접세 : 증권거래세, 인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국세 완납증명서를 통해 임대인의 국세체납금이나 가산금을 완납하여 체납금액이 없음을 확인, 증명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고액 체납자의 집을 계약하게 될 경우 향후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당해세 우선 원칙에 따라 임대인의 채권보다 당해세가 우선 배당 됨으로 국세 체납 금액이 큰 경우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 납입 증명서를 미리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 하면 조금 더 안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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