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란 쉽게 말하면 1년간 근로자가 벌어들인 소득과 세금의 합계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뜻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근로 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전 직장에 대한 소득을 증명하거나, 이직 후 연말정산에 포함하기 위해 발급받습니다.
근로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
2. 전 직장에 요청하여 발급
이직 후 전 직장에 연락한다는 것이 마음처럼 쉽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전 직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가 요청해야 할 경우 발급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담
개인적으로 안좋은 사유로 퇴사하였거나, 전 직장에 연락하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하면 됩니다. 방법 알려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기
1. 국세청 홈텍스 접속
2. 로그인 (공동.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3. 우측상단 「My홈택스」 선택
4.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선택
5. 지급명세서종류 목록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보기」 선택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지급명세서종류 목록에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보기 」 선택
6. 「인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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