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 증명서란, 체납한 지방세가 없음을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정확하게는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한'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해 주는 서류로 정부 24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정부24 발급받는 방법
1. 정부24 사이트 접속
2. 검색창에 "지방세 납세증명서" 검색 ▶ 발급하기 선택
3. 신청.조회.발급 ▶ 분류 항목 [금융. 세금. 법률] / [지방세] / [지방세 기타] 선택 후 「검색」 ▶ 「발급」
4. [신청내용] [수령방법]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내용 확인 후 「민원신청하기」
5. 지방 납세 증명서 확인 ▶ 서류 하단▶ 징수유예등 체납처분 유예의명세 ▶ "해당사항 없음" 확인
※ 발급 수수료 : 인터넷 발급 무료
※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입니다.
전세계약을 맺을 때 국세 완납 증명서와 지방세 납부 증명서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게 되어 행여라도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는 경우 당해세 우선 원칙에 따라 임대인의 채권보다 세금이 더 먼저 배당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납부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서류하단의 징수유예등 체납처분 유예의 명세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표기되어 있다면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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